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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슬로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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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3-04-19 18:16

본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용도별 안전 홍보물을 배포드리니,   

시민생활 장소(화장실, 카페, 대중교통 등), 근로자 주요 동선(산업단지 내 식당, 인근 카페 등) 곳곳에서 홍보물을 게시, 부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관련 주의 사항 > 
 * 배포된 용도별 슬로건은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맞춰 로고 및 문구 추가는 가능하나,
   - 문구 수정 시 기존 폰트 사용은 불가하며, 일선 기관별 디자인 업체를 통해 재가공 시 해당 업체에서 저작권을 소유한 폰트로 변경 가능
   - 공단 캐릭터를 제외한 이미지 사항 수정은 불가 (색상 변경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http://www.moel.go.kr/pyeongtaek) > 뉴스, 공지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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