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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 대체 ·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기업경영의 주요 가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과 인력을 배정하고, 관련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사 차원의 점검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경영활동 입니다.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이행 (법규준수)
- 사업장의 재해율 감소에 기여
-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확보
- 전 임, 직원 안전의식 및 근로자 만족도 향상 기여 등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부 시행)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024년 1월 27일부 시행)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대신하여 체계구축을 희망하는 사업장
컨
설
팅
- 컨설팅 계약 : 사업장 방문, 사전조사, 계약체결, 방문지도(3~7M/D)
- 소요 기간 : 사업장 환경에 따라 약 2~3개월
- 귀 사 담당자 역량강화 기여
체
계
구
축
- 지도방법 : 현장방문
- 문서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 절차서 · 지침서 작성
- 이행조치 : 안전 ·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위험성 평가, 반기점검 등 사항
- 미흡사항 필요조치 : 대책 강구 및 행정 · 기술적 지도 · 조언
- 구축 후 운영 : 사업장 스스로 계획-지원-실행-점검-개선 할 수 있도록 지도